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 신청 결과 및 실습 전 체크리스트

2022-12-28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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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섭외 및 실습진행 전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확인해주세요.

 ● 확인방법

  1) 첨부파일 다운로드 (22.12.23 기준)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현황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등록된 실습지도자인지 확인해주세요.
등록되지 않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 해당 실습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합니다.

 

3.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입니다.
(1주 기준으로는 40시간 이하)

 

4.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이 부여된 후 기관실습(사후실습)을 진행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5. 동일직장(동일 기관)내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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